다양성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의 기본원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란 이러한 생리작용을 억제하는 발상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머무르고 있다.
절제를 잃어버린(통섭이라는 학술적 이론이 문화적 자연 생산물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말도 안되는 현상) 무분별한 다원주의가(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결코 다원주의 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판을 쳐도 이를 의식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역 정치,사회,문화적 차이점들을 어떠한 방법론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행위는 이제, 차이점이 들어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작업으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착각하지 말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회와 문화가 소통한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다.


